안녕하세요.
돈과 내가 같이 성장하는 공간 머니크니 (MoneyKney)의 MK 입니다.
2025년은 금융과 경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 해입니다.
새로운 정책들은 우리의 자산 관리와 내 집 마련 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금융·경제. 부동산 정책 10가지 중에서 1탄으로 5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1 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만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목차
1. 예금 보호 한도 상향 및 착오송금 반환 절차 간소화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
3.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4.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5.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내용
1. 예금 보호 한도 상향 및 착오송금 반환 절차 간소화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원금과 이자포함 금액으로 한 은행에서 1억까지만 보호가 되니 나머지는 다른 은행에 보관하세요. 이는 예금자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기관의 부실 상황에서도 더 큰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착오송금 시 반환 절차를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폭이 현행 0.2% p에서 최대 0.4% p까지 확대됩니다.
3.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줍니다.
대출 대상
• 나이: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조건:
• 개인: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부부(맞벌이 포함):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 무주택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청약 당첨 필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 후, 1년 이상 총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청약에 당첨되어야 신청 가능.
대출 조건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
• 대출 한도: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지원.
• 금리: 최저 연 2.2% 고정금리로 제공, 시중 금리 대비 매우 낮음
4.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13일부터 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4%로, 원금 5천만 원을 미리 갚을 경우 최대 70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0.6~0.7%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5. 1 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1 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 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정책들은 금융 안전망 강화, 출산 장려, 청년 주거 지원, 대출 부담 완화,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숙지하시어 자산 관리와 재무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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