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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혜택 5% 할인! 1월 납부 시 큰 이득

by 머니크니 MK 2025. 1. 15.

안녕하세요.

돈과 내가 같이 성장하는 공간 머니크니(MoneyKney)의 MK 입니다.

매년 1월에는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연납서비스를 모르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5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 혜택, 5% 할인 유지

2. 자동차세 연납, 1월에 납부 시 가장 큰 혜택

3. 자동차세 5% 할인, 신청 방법과 납부 기간

4. 연납 혜택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점

내용

 

1. 2025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 혜택, 5% 할인 유지

 

2025년에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면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올해도 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공제율을 3%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세액 공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들은 조금 더 가벼운 부담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한 해 동안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기회로, 1월 연납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차이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차이는 주로 10년 이상 된 차량에서 두드러지며,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액이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차량(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은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차량
 세금 증가: 오래된 차량은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면서 세액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차량은 연식에 따른 세금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3,000cc 대형차가 15년 이상 된 경우, 자동차세가 연간 5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세금 할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배기량에 관계없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액을 면제하거나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전기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자동차세 면제 또는 세액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  배기량 연식 자동차세(연간)
소형차 1,000cc 이하 2020년식 10~15만원
중형차 1,600cc 2018년식 20~25만원
대형차 3,300cc 2010년식 40~45만원
SUV 2,500cc 2019년식 30~35만원
전기차   2023년식 면세 또는 50% 할인

 

2. 자동차세 연납, 1월에 납부 시 가장 큰 혜택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납부하면 나머지 11개월분에 대해 5% 할인을 받는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월에 납부하는 경우,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3300cc인 차량의 경우

약 3만 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1600cc인 경우에는 약 1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자동차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고, 세액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을 제공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11개월분에 대해 5% 할인이 제공됩니다.

1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3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6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9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동차세 연납에서 1월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 혜택은 1월에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11개월분에 대해 5% 할인이 적용됩니다.
즉, 1월분 자동차세는 정해진 세액대로 부과되며,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1월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분에 대해서만 5% 할인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1년에 24만원이라면,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1월분 2만원은 할인되지 않으며,
나머지 22만원에 대해서만 5% 할인(약 1만 1천원)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공제율을 5%로 유지하는 이유로,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점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3. 자동차세 5% 할인, 신청 방법과 납부 기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려면, 해당 납부 기간 동안 신청을 해야 합니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려면,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때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위택스 앱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연결)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어서 꼭 관공서 방문을 하지 않아도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do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do

 

카카오톡 앱 실행 → 더보기 클릭 → 지갑 선택 → 전자문서 - 청구서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확인

 

자동차세 연납은 단순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한 해 동안 자동차세를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이, 미리 납부하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하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연납 혜택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배기량에 따라 할인액이 다르므로, 자신의 차량에 맞는 할인 혜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고, 차량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1월에 이를 미리

납부하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국가 차원에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돕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은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큰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부하여 5%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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